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는 장기기증 신청 방법과 장기기증 처리 후 시신 뒤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 신청 방법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누구나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하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진행할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신청하기 👆🏻 장기기증 후 시신 뒤처리(사후처리) 장기 기증 절차가 완료된 후 시신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후 염습, 입관 후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여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인체조직 기증과..
2024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방문 시 병원비 등.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의료급여 절차 관련 질문 사항 질문 1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혹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11)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에는 '의뢰급여회송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12)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재활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려면..
의료급여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사항을 기준, 절차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궁금하신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의료급여 기준 관련 질문 사항 질문 1)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답변 1)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질문 2)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
2024년 변경된 생계형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기관 및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