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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는 장기기증 신청 방법과 장기기증 처리 후 시신 뒤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 신청 방법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누구나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하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진행할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후 시신 뒤처리(사후처리)
장기 기증 절차가 완료된 후 시신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후 염습, 입관 후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여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점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는 신체에서 기증을 하는 종류와 기증 시기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은 최대 9명까지 수혜가 가능하다면 인체조직 기증은 최대 백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인체조직 기증 진행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 장기기증 : 즉시
- 인체조직 기증 : 사후 12시간 이내
- 안구기증 : 즉시
2. 코디네이터 출동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보호자와의 상담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
뇌사와 기증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 1인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6. 장기 등 기증 수술 진행
7. 기증자 인도
장기 기증 수술을 마친 시신을 기증자 유가족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장례식장까지 운반해 드립니다.
8. 기증 후 가족관리
사회복지사들이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체의 장기(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입니다.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 후 운전면허증을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사진 하단에 '장기, 조직기증'이 표시되게 됩니다.
장기기증 가능 여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식하여 장기기능부전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을 시 조직 기능도 가능합니다.
구분 | 식물인간 상태 | 뇌사상태 |
손상부위 | 대뇌의 일부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기능장애 | 기억, 사고 등 대뇌장애 | 심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
운동능력 |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움직임 전혀 없음 |
호흡 | 자발적 호흡가능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경과내용 | 수개월, 수년까지도 생존가능하고, 회복도 가능 | 어떤 적극적 치료에도 사망 |
기증여부 | 장기기증 불가능 | 장기기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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