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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경된 생계형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기관 및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수급권자 구분방법 >

    구분 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법적용자 중 1,2종 구분은 23년 1월 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 급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 보장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합니다.

     

    의료급여 기관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구분 >

    구분 의료급여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등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더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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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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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 그 밖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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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결정하므로 소득 자료 입력은 의료급여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가정에서의 발생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소득 중에 어떠한 종류의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이 되고, 어떤 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공제되는 지출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한 뒤에 윌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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