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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방문 시 병원비 등.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의료급여 절차 관련 질문 사항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혹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11)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에는 '의뢰급여회송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2)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재활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12)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할 경우 의뢰급여회송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의료급여의뢰서나 의료급여회송서가 없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3)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위해선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13)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4) 15세 이하 아동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4) 15세 이하 아동이 의료급여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5) 등록 장애인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15)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에 해당되어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6) 건강보험 대상자로 제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제3차 진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16)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원 및 외래진료 중인 상병의 진료가 종료된 후 관련 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7)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국가 암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해당병원(검진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는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요?

     

    답변 17)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국가암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해당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검진받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8)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검진기관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18)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고자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권급)에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절차 예외자의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19) 응급증상으로 병원에 갈 경우,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의료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응급실과 외래 진료 모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20)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정당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익일 이후에 응급증상이 아닌 것으로 재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21)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총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의료급여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건강검진 암검진 응급실

    질문 22) 야간에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증상이 아니어서 의료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요?

     

    답변 22)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위반으로 의료비 전액(응급의료관리료, 진찰료, 검사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4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가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의료급여 기준 및 절차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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