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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 진료비 또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병원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납부이행각서와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서명)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 환자 이송 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원 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2 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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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자란?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처리절차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의 업무처리절차는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이송기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 곳이 처리하게 됩니다.
응급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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