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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들이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구급차 이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송처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송처치료 지원대상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중 구급차 이용을 하는 분들에게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대상 변경 가능

     

    이송처치료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전액
    • 지원 신청 :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지급부)에 우편, 팩스(033-749-6361) 등 접수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신청 종료 시기 변경 가능

     

    ○ 3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원 환자가 구급차 운용자에 지불한 이송처치료 실비 지원

     

     

    이송처치료 신청방법 및 절차

    ▶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보공단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신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급여지급부 담당자

     

    이송처치료지원대상신청방법이송처치료지원대상신청방법이송처치료지원대상신청방법

     

     

    이송처치료 구비서류

    이송처치료 지원서 신청서(신청자 작성)

    이송처치료 영수증(구급차 운용자 발급)

    전원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의료급여 회송서)(진료협력센터발급)

    (대리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자료(신청자 구비)

     

    (양식)+이송처치료+지원신청서.pdf
    0.06MB

     

     

    이송처치료 사업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