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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궁금하시죠? 전년대비 최저임금 시급이 240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유급주휴 시간 포함해서 실수령액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급 9,8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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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자주하는 질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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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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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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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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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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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1)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2)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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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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