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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또는 취업으로 독립은 했는데 월세 부담되시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예산 부족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1년간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처리 절차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진행 후 하기와 같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방부 발표

    * (1차 사업) ’ 22.8~’ 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