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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장기기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장기기증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서 확인)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신청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기관으로, 장기기증 및 이식 관리를 담당한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www.konos.go.kr)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등록 완료
2)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민간단체
-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http://www.donor.or.kr)
- 병원 및 보건소 방문 신청
- 장기이식센터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소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접수받음
장기기증 진행 절차 과정
장기기증 진행 절차를 8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 장기, 안구 : 즉시
- 인체 조직 : 사후 12시간 이내
2) 코디네이터 출동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뇌사와 기능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이식 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6) 장기 등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하여 장례식장까지 시신인도에 따른 도움을 드립니다.
8) 기증 후 가족 관리
장기기증 후 힘들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와 함께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기기증 장기적출 조건
장기기증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기기증 진행 절차로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2)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장기기증을 신청하신 사람도 추후에 장기 적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 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이 가능한 장기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의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 조직"으로써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 팔, 발, 다리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같은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1)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2)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3)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 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장기이식이란?
장기기증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장기이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적출금지
1) 장기기증을 진행하기 전 가장 첫 번째 과정인 뇌사 판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기기증 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2) 장기기증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등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적출 및 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 고혈압, 패혈증 및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부적절한 보존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등
3) 장기이식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장기 등의 적출이 금지됩니다.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및 신장, 췌장, 췌도는 적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
1. 장기기증을 하면 기증자 가족에게 장례비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장기기증 자체는 순수한 나눔의 의미를 가지므로 별도의 장례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기념행사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장기기증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소홀히 할 수도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기기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기증은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만 고려되므로, 치료 과정에서 기증을 우선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3. 특정 질병을 앓고 있어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네, 일부 질병이 있어도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도 특정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HIV, 전염성 질환 등이 있을 경우 기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장기기증 후 남은 장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증된 장기는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되고, 사용되지 않는 조직이나 장기는 의료 연구 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기증자의 신체는 최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다루어집니다.
5. 장기기증을 하면 가족이 기증자의 장기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이식은 의료적 필요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족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공정한 이식 시스템을 통해 가장 적합한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6. 장기기증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기증자가 원하면 공식 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장기기증 시 피부나 뼈도 기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에 장기뿐만 아니라 피부, 뼈, 인대, 혈관, 각막 등도 기증이 가능하며, 이는 화상 환자나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8. 장기기증자가 되면 생전에 특별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생전에는 장기기증 신청방법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이 실제로 진행될 시점에 의료진이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9. 장기기증 후 기증자의 신분이 공개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기증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다만, 장기기증 신청방법에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증자의 사연이 알려질 수도 있으며, 일부 유가족들은 기증 사실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10. 특정 종교에서는 장기기증 신청방법을 금지하나요?
대부분의 종교는 장기기증 신청방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행위로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앙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싶다면 종교 지도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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