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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취소

레몬쓰님 2024. 9. 2. 14:3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 찾고 계시죠? 아래에서 간단하게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셔서 할인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1월이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를 하지 못해 할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바로 기간 확인하셔서 꼭! 최대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는 방법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납부기간 내에 진행하셔서 최대치의 공제율(할인율)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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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정보 검색(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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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4. 신청버튼 선택

    5. 즉시 납부버튼 선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취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소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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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할 때 다양한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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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 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의 경우 소방, 순찰, 청소 등의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면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비 과하고 그 외에는 개인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승합), 28,500원(화물) 고정이고, 중형 택시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 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 별 정액,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화물차는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된다.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을 낸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세 감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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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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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3년에 걸쳐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영업용 자동차세를 지금의 두 배로 높일 계획인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변동은 없으며 워낙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세액이 적은 편이었었기에 현실화 명분은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있지만,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주민세와 담배 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로 볼 수 있는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세금의 동시 인상으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거셌다. 이러한 여론 동향을 읽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세 인상에 자동차 연납 신청 취소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반대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보적인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방법취소 반응을 보여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