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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가 비싸서 걱정이시죠? 나라에서 난임부부를 위해서 최대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에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부담스러웠던 시술비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액

    난임부부들이 받게 되는 시술과 나이와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시술 횟수 최대 지원 금액(1회당)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110만원
    동결배아 7회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30만원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90만원
    동결배아 7회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20만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이전까지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만 시술비용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달라 체외수정(신성,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개선 전( ~24년1월) 개선 후(24년 2월~ )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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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기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이 해당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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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부터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주도가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고연령 임신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차이를 뒀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내달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된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를 사용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보조생식시술 후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받았거나,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은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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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이런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에 대하여 본인부담 등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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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임신, 출산 장애요인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폐지하였고, 6개월의 거주요건 또한 올해 1월 1일 폐지 등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경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되지 않아 난임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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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5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올해 6월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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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 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